1대1 문의
타인과 계정을 공유하는 방식의 캐릭터육성을 문의합니다.
계정을 본인명의로 생성한 주인이 타인과 계정을 공유해서 경험치증가이벤트에 참여 및 단기간에 캐릭터를 육성해서 게임홈페이지 상의
서버랭킹순위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계정의 명의자와 타인에게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제재가 불가함을 문의합니다.
No : 2891
글쓴이 : 정청 ( lezenras )
작성일 : 2025-01-31
조회 : 46
운영자 2025-02-06 11:43

계정을 공유(부주사용)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정생성시에 해당계정명의자의 얼굴을 저장해두고
접속하는 장소에 화상카메라나 얼굴인식장치를 장치하여 접속시마다 비교해야 하는데,
이를 사용자로부터 승인(개인정보 보호관련)받거나 접속 장소마다 인식장치를 설치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어느 PC에서든 계정과 비번만 알면 접속이 가능하며, 여느 게임사이트도 이를 확인하거나 확인하여 제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등에서는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지만 이를 게임회사에서 도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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