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문의
긴급 현금거래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제가 전 로랑 현 유주 케릭터에
어제 6차 10무기를 구매한다고 150만원 현금을 선입금하였습니다.
장비는 오늘 받기로 하였구요. 근데 아침에 해당장비를 11을 띄웠다고 11을 구매할 생각이 없냐고 합니다.
해당장비는 입금한 순간부터 제 장비가 맞는데요.
당연히 제 입금내역 시간이 남아있고 입금후에 제장비에 허락없이 강화를 해서 띄운거니 해당장비가 제 소유가 맞는것 같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게임자체에도 수사가 들어올 것 같아 운영자님께 먼저 문의 남깁니다.
해당사건 입금시기 11띄운시점 카톡내용등 종합하여 민형사 소송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No : 2815
글쓴이 : 휘몰이 ( kojar )
작성일 : 2025-01-13
조회 : 12
운영자 2025-01-13 16:35
게임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항입니다.
10장아이템을 유주님께 150만원에 구입하기로 약속하고 입금을 완료한 상태인데
유주님께서 잠시 보관하고 있는 중에 11장 시도를 하여 성공하고는
11장아이템 시세에 맞는 금액을 요구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운영자가 판사가 아니기에 명확한 답은 드릴 수 없으므로
유저님들끼리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만 중재해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 바랍니다.

해당 아이템을 10장으로 되돌릴 수는 없으므로
11장 아이템의 시세는 알 수 없으나,
10장이 150만원 이었고 11장의 시세가 ???만원이라고 한다면
150만원과 ???만원의 중간선에서 서로 협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얼음레어시스템이 종잡을 수 없어서
어떤 분은 쉽게 10만원에 성공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500만원도 넘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푸념하는 분도 계시기에 이를 서로 감안하여, 적정한 선에서 타협으로 원만히 해결하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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