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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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답변 드립니다.
동일내용으로 재문의 시에는 업무방해로 간주합니다.

해당 전터(끝없는방황)은 몬스터로부터 공격당할 수 있는 장소로 몬스터에 의한 사망으로 피해발생 시 운영팀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타인의 몹몰이 때문이라 할지라도 이는 운영팀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본인의 캐릭터는 본인이 잘 챙기셔야 합니다.
유저님 및 타유저님께서 해당 사냥터에서 차도르착용자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기에 임시로 수정맵을 만들었으며, 사냥터 맵에 잠수중인 캐릭터를 위한 안전지대를 만드는 것은 정상적인 시스템 진행이 아닙니다.
사냥터의 지형지물이 사냥 시 정상적인 공방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예고 없이 수정함을 양해 바랍니다.

추가로,
운영자의 답변 및 처리내용이 본인의 생각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문의글 내용에 막말을 섞는 행위는 상대 뿐 아니라 본인에게도 이롭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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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감정적이였던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몹몰이가 불법인가요? 불법이 아닌가요? 답변 중에 적대이면 제재사항이 아니며 적대가 아닐경우는 제재사항이라고 한 답변이 있습니다. 정확히 답변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타인의 몹몰이 때문이라 할지라도 이는 운영팀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본인의 캐릭터는 본인이 잘 챙기셔야 합니다.' 이 표현은 적대가 아니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불법은 아니지만 제재사항이라는 말인가요?

몹몰이에 대한 정확한 '표현' 답변 바랍니다. 답변 내용으로는 불법인지 불법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재사항일 경우 어떤 제재를 가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몹몰이에 대한 정확한 표현( 불법인지 아닌지? 제재사항으로 봐야하는지?)

2. 제재사항일 경우 어떤 제재를 받는지?

참고 몹몰이 답변 내용
3. 몬스터를 끌어서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제재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이로 인해 불특정다수의 피해발생 시 게임서비스 지속을 위해 상대에게 경고하고 제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적대적 관계일 시, A가 몬스터를 끌어서 잠수중인 B에게 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B가 A를 지목하며 몹몰이 신고 시 운영자는 A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A의 해명에서 적대로 확인될 때, 운영자는 A를 제재하지 않습니다.







No : 2709
글쓴이 : 섭지코지 ( zhxjf12 )
작성일 : 2024-11-21
조회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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