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유저님은 해당 계정에 대한 사용을 허락 받고 아이템보관 등에 사용 중에 본인의 의사가 아닌 행위로 인해 계정내 아이템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정을 임대하여 사용 중이라도 미리 특별한 약속을 정하지 않은 이상 계정내에 존재하는 아이템에 대한 권리는 아이템을 취득한 이에게 있다는 것이 운영자의 의견입니다. 상대와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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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내 아이템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정을 임대하여 사용 중이라도 미리 특별한 약속을 정하지 않은 이상 계정내에 존재하는 아이템에 대한 권리는
아이템을 취득한 이에게 있다는 것이 운영자의 의견입니다.
상대와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