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문의
운영자님 이계정이 어머니껄로 만들었는데
운영자님 이 계정을 어머니 주민등록으로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운영자님 께서 말씀하신 답변중 신분확인가능한 서류의 사본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본, 초본등 국가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의 사본(촬영본)

이거중 1개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여권도 없으시고 운전면허증도 없으시고

주민등록증이랑/등본/초본 이런거 땔려면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부탁을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제가 등록을 못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이런거는 핸드폰으로 가능한데

핸드폰에 찍는 사진을 컴퓨터로 어떻게 옮기는 방법도 모르고 그럽니다.

이런저런 상황이 그렇습니다.







No : 928
글쓴이 : 애플망고 ( heojinho )
작성일 : 2024-02-24
조회 : 22
운영자 2024-02-26 00:08
본인명의가 아닌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셔도 됩니다.
운영자 2024-02-26 00:18
핸드폰에 찍은 사진을 컴퓨터로 옮기는 것은 주변의 폰과 PC를 잘 아는 분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 폰의 충전구에 연결가능한 폰 겸용 USB메모리를 구하셔서 폰의 "내파일"어플에서 촬영된 내용을 USB메모리에 복사한 후, PC로 옮기는 방법
2. 네이버의 MYBOX등을 폰에 설치한 후, 촬영된 내용을 업로드한 후, 저장된 웹서버에서 PC로 내려받는 방법
3. 촬영된 내용을 카카오톡 "나와의채팅"에 업로드하고 카카오톡PC버전을 PC에 설치하여 접속 후, 다운로드 하는 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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